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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회계 : 매출과 비용률에 따른 순익(률)

OSP 2026. 6. 24. 15:56

매출과 비용률에 따른 순익(률)


  • 매출(x, 천만원)과 비용률(y, %)에 따른 순익률(z)계산
    • 1. 과세표준 : 편의상 스토어 수수료는 미리 차감하여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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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. 모바일 앱 기준으로 고정 비용을 우선 산정하자.
        • 플레이스토어/앱스토어 수수료(판매 금액의 15~30%)
          • https://support.google.com/googleplay/android-developer/answer/112622?
          • https://developer.apple.com/kr/app-store/small-business-program/
          • 매출 100만달러(약 15억)까지는 15%, 그 이후 매출부터 30%의 누진 수수료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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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매출 (M$) 15% 부과금액(M$) 30% 부과금액(M$) 총 수수료$ (율%)
            x (< 1) 0.15x 0 0.15x (15.0)
            1.5 0.15 0.15 0.30M (20.0)
            2 0.15 0.3 0.45M (22.5)
            3 0.15 0.6 0.75M (25)
            5 0.15 1.2 1.35M(27)
            수수료 y = (0.225 + 0.075*(|x-1|/(x-1)))*x - (1 + (|x-1|/(x-1)))*0.075
            수수료율 y = 0.225 + (|x-1|/(x-1))*0.075 - (1 + (|x-1|/(x-1)))*(0.075/x)
          • 총 매출 당 수수료(M$, 좌측), 총 매출당 총 매출의 수수료 비중(%, 우측) : 30%에 수렴
        • 부가가치세(판매 금액의 최대 9%)
          •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B%B6%80%EA%B0%80%EA%B0%80%EC%B9%98%EC%84%B8%EB%B2%95/%EC%A0%9C30%EC%A1%B0 
          • 법령상 부가가치세는 10%이다. 구체적으로는 공급가액의 10%인데 이는 세수 확대를 위한 세법의 발전 과정 및 공급가액/공급대가의 구분 때문이고, 계산 편의상 소비자 결제금액(공급대가)를 기준으로 접근한다(정확히는 공급대가의 9%가 아니라 공급대가의 1/11 = 9.0909%이다)
            1. 판매 시점의 부가가치세(9%) : 순수 물건/서비스 가격을 공급가액이라 하는데, 부가가치세는 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10%를 징수한다. 둘을 더한 가격을 공급대가라 한다. 최종 판매금액을 만원으로 잡고 싶으면, 9091원의 공급가액(부가세 909.1원, 만원의 1/11)에 맞추어 사업을 꾸려야 한다.
            2. 납부 시점의 부가가치세(유동적) : 판매 시점부터 사업자 손에 있다가 사업자들이 나누어서 대리 납부하는 구조이다. 구체적으로는 매출세액(소비자로부터 받아놓은 부가가치세의 합)과 매입세액(사업을 위해 납부하였고, 증빙가능한 부가가치세의 합) 차액의 10%만큼만 최종적으로 제출하며,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기도 한다. 사업자가 순수하게 창출한 가치(부가가치)의 10%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..
          • 요약하면 판매대금의 최대 9%만큼을 납부하는 것으로, 매입세액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.
        • 종합소득세(과세표준의 6~45%)/법인세(과세표준의 10~25%)
          • 과세표준(100M₩)에 따른 법인세(좌, 100M₩)와 유효세율(우, %) : 10, 20, 22, 25 계단식 수렴이 눈에 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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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• 지방소득세(과세표준의 0.6~4.5%/1~2.5%) : 종합소득세/법인세의 10%
      2. 기타비용
        • 계산 편의를 위해 이렇다할 백분율 비중이 없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한다. 월세, 임금, 장비 감가상각, Saas / API 등 서비스 비용이 이에 해당하며, 과세표준 산정시의 필요경비/손금에 해당한다
      3. 매출(x)과 기타비용률(y)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.
        • 내용 수식
          부가가치세 0.091x 
          스토어 수수료 0.225+(|x-150|/(x-150))*0.075 - (1-(|x-150|/(x-150)))*(11.25/x)
          기타 비용 (y/100)*x
          과세 표준 (1 - 0.09 - (0.225+(|x-150|/(x-150))*0.075 - (1-(|x-150|/(x-150)))*(11.25/x) - (y/100))*x
        • Figure1. 매출액과 비용률에 따른 과세표준(z, 보라)
    • 2. 순익 일반 = 과세표준 - 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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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소득세 : 각각 종소세와 법인세를 적용받는다
      • 순익 = 과세표준 - 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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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내용 x=매출(천만원), y=비용률(%)에 따른 계산식
        과세표준(천만원)
      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
        P(x,y)=조건(x≤150, (1-0.091-0.15-((y)/(100))) x, (1-0.091-0.30-((y)/(100))) x+22.5)
        개인순익(천만원) 개인(x,y)=조건(x≥0 ∧ x≤50000 ∧ y≥0 ∧ y≤90, 조건(P(x,y)≤1.4, P(x,y)*0.934, 조건(P(x,y)≤5, P(x,y)*0.835+0.1386, 조건(P(x,y)≤8.8, P(x,y)*0.736+0.5885, 조건(P(x,y)≤15, P(x,y)*0.615+1.6555, 조건(P(x,y)≤30, P(x,y)*0.582+2.1505, 조건(P(x,y)≤50, P(x,y)*0.560+2.8105, 조건(P(x,y)≤100, P(x,y)*0.538+3.9105, P(x,y)*0.505+7.2105))))))))
        법인순익(천원) 법인(x,y)=조건(x≥0 ∧ x≤50000 ∧ y≥0 ∧ y≤90, 조건(P(x,y)≤20, P(x,y)*0.89, 조건(P(x,y)≤2000, P(x,y)*0.78+2.2, 조건(P(x,y)≤30000, P(x,y)*0.758+46.2, P(x,y)*0.736+706.2))))
        개인순익률(%)  개인이익률(x,y)=((개인(x,y))/(x))*100
        법인순익률(%) = 법인이익률(x,y)=((법인(x,y))/(x))*100
      • Figure2. 매출 50억(좌), 5000억(우)까지 개인(초록)과 법인(빨강)의 순익(천만원) 그래프 정면. 수수료와 누진세의 영향이 겹치는 15억-20억 부근에서 크게 꺾이는 모습이다.
      • Fifigure3. 매출 5000억까지 개인(초록)과 법인(녹색)의 순익(천만원) 그래프 후면
      • Figure4. 매출 50억 까지의 개인(초록)과 법인(빨강)의 순익(천만원) 그래프 후면. 스토어 수수료 변동이 발생하는 15억 부근에서 요철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. 개인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의 요철이 확인된다.
      • Figure5. 매출 5000억 까지의 개인(황토)와 법인(파랑)의 순익률(%) 그래프 후면(좌), 정면(우). 법인의 경우 10% > 20% 세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2억-50억 구간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이후 50%-(VAT 9% + 수수료 30% + 법인세 25% + 비용률)로 수렴하며, 개인의 경우 세율 변동은 완만하지만 세율 분리 구간 자체가 앞단에 몰려 있어 비슷한 구간에서 빠르게 감소하여 30%-(VAT 9% + 수수료 30% + 종소세 45% = 비용률)로 수렴하는 모습이다
      • Figure6. 매출 50억 까지의 개인(황토)와 법인(파랑)의 순익률(%)그래프 후면. 극 초반의 개인 강세와 2억(법인세율 10% -> 20%)과 15억(수수료변동) 근처의 요철이 눈에 띈다.
      • Figure7. 매출 50억 까지 개인(황토)와 법인(파랑)의 순익률(%) 그래프 정면. 개인의 경우에도 수수료 요철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종소세 변동에 의한 요철도 범위를 좁혀서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다
    • 3. 순익 분석 용례 : 비용률을 결정하면 매출에 따른 순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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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• 기타비용이 전부 API호출이라 가정하자. 
          • ★Case1. 비용률을 잡아두면, y축 평행이동으로 매출에 따른 순익률을 2차원 그래프로 볼 수 있다.20%의 비용률에 매출이 1억인 경우 예상 순익률은 약 50%이며, 5억인 경우 예상 순익률은 약 35+/45+가 된다. 가장 실효적인 케이스.
          • Figure8. y축으로 -20만큼 평행이동한 정면구도. z=10*n 평면을 추가하여 비용률이 20%인 경우 매출에 따른 순익률한 눈에 볼 수 있다.
          • Case2. 매출을 잡아두고 비용률에 따른 순익을 보는 것은 생략한다. 어차피 선형적이다.
          • Case3. z축으로 평행이동하면 특정 순익을 위한 매출-비용률 구간을 포착할 수 있다.순익률도 중요하긴 하지만,  양적 상방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.
          • Figure9. z축으로 +35만큼 평행이동한 측방면(위)과 하이앵글(아래) : 순익률 35%를 유지하기 위한 매출-비용률 관계를 보여준다.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50억 부근에서 슌익률 35%의 한계를 맞는다.

       

  •  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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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개인은 30%- 수렴 
      • 법인은 50%- 수렴